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를 당했을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페에 7월 22일 입사 하였고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카페의 스타일과 제가 맞지 않는다' 입니다.
해고 하신 분은 물건을 가져다 주시러 오셨던 본사의 부장님이시고 같이 일하는 매니저가 부장님이라고 소개해주신것도, 부장님 본인을 소개한 것도 아니라 부장님인줄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물건을 가지고 오셨길래 관계자이구나 싶어서 인사를 했지만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시기만 하고 인사를 받지도 않으셨구요 그런데 부장님이 매니저님에게 인사를 왜 안 하냐고 주의를 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직장 구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2주를 줬고요 부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매니저님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부당해고가 맞다면 저의 권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참고로 입사날에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