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인가요?? 결근인가요??
월요일 출근 몇시간전에 심한구토와 복통 및 어지럼증으로 출근을 못 하게되어 담당 팀장님께 연락(통화)하여 쉬세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단결근인가요? 그냥 결근인가요? 회사가 저한테 이걸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건강 상 문제로 출근 전 양해를 구했다면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출근 전 상사에게 미리 보고를 하였고,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담당 팀장에게 연락하여 쉬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병가 또는 연가를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것과 같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고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허락을 득한 결근인 유계결근에 해당합니다. 이에, 결근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