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무주택자 인가요? 유주택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이 있는 직계가족과 동일 세대로 유주택 세대원이며 세대를 분리하여 무주택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우선 주민등록과 실제 거소지가 분리되어야 하며 아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라면 독립된 세대로 봅니다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②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③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경우그러나 위 경우가 아닐지라도 봉양합가, 혼인합가 등 특정한 조건에서 별도 세대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한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0
0
0
상가 전대차계약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입니다, 전대차 계약에서 전대인의 역할이 됩니다2. 특약하기 나름이지만 통상 사업 종료시 시설 투자에 대해 보상 받기는 어려울 듯 하고요. 오히려 계약 종료시 설치한 시설물 제거 및 원상복구 의무가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0
0
0
전세계약시 세입자의 권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보는 과정에서 매물상태을 확인하고 게약을 결정 하셨을 것으로 사료 되지만 재차 확인시 보이지 않던 결함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구조적인 문제냐 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도배 등 약간의 벗겨짐 눌림 등은 상태만 체크해 두시고곰팡이 경우는 공실 상태에서 환기 부족으로 생긴 것이라면 사용 중 줄어들 수 있겠으나 만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제거와 항균 처리를 요청하여 보세요구체적인 상황을 살피지 못하면 관점에 따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 보시고 도저히 소통이 어렵다고 한다면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도움을 받아 보세요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0
0
0
전세 만료 남은기간 대처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게약 종료후 1년1개월이 계약 연장이 된다면 원할한 입주가 가능하겠군요우선 임대인에게 상의 하셔야 할 문제네요임대인과 1년 1개월을 약정하여 재계약 한다면 무리가 없겠죠임대인이라면 안 받을 이유가 딱히 없을 것 같은데요전세 2년 계약하고 중간에 나가면서 내가 새로운 세입자를 얻어주고 이런 방식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1년 약정의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0
0
0
전세계약금 10프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는 경우새 계약을 하게 되면 우선 이사 날자를 기존 임차인과 조율합니다이후 기존 임차인이 날자에 맞추어 이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받은 보증금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 내용이나 비율 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기존 임차인과 이사 날자를 협조받고 원할하게 세입자 교대가 되도록 하는 관례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0
0
0
부동산 전세잔금일 구두계약 급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에 23일자 잔금으로 계약하였으나 사정을 듣고 맞추기 위해 변경을 동의하셨군요.그런데 대출이 어렵다면 입금이 안되는 것이지요최대한 빨리 대출이 불가하여 현실적으로 날자 당기기가 불가하다고 전달부터 하세요누구 책임인지는 다음 문제고 일단 연쇄적 피해나 번복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최초에 23일로 약정한 것을 고려하여 잔금을 당기는 것을 동의해주고 싶지만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피력하여 보세요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아무도 손해가 없다면 책임을 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사람이 하는 일이니 잘 안풀릴 수도 있습니다.이 상태에서 원만하게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0
0
0
6월초에 이사할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하는 이사 날자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계약을 살펴 보세요현재 만기 6~2개월 사이에 해당한다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하겠다고 통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거나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미리 소통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만기가 아직 한참 남았다면 임대인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미리 계약을 종료하고 원할하게 보증금을 환수 하도록 세를 놓도록 협조하고 통상 중개 수수료도 부담하게 됩니다만일 만기가 지나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 상태라면 적어도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우선 임대인과 잘 소통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원하는 날자에 이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9
0
0
이사하기로 한 집이 누수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문제는 개인의 견해로 해결이 안되어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또 오래된 주택의 경우 언제까지나 매도자에게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매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매매일 기준으로 발견된 누수를 각자 알아서 처리하기로 특약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노후상태의 주택은 하자 리스크를 가격에 포함하여 매매할 수밖에 없습니다물론 정도의 문제이고 상황이 각각 다르며 누수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경우 경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하신 분의 상황으로 볼 때 일단 전문가의 진단으로 매매 당시부터 존재 하였던 누수가 현재 발견 된 것이라면 매도자의 부담으로 ,매수하신 분의 새로운 작업으로 야기된 고장이라면 매수인이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단 이번 매매 계약에서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9
0
0
월세 계약 종료후 tv가 고장났다며 비용을 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비치된 임차 대상물의 내구 연한의 경과로 고장이나 기능이 소실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은 없습니다.그러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물품이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소홀 함이 고장이나 파손이 원인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입니다.그런데 기계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고 고장 원인도 내구 기간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 퇴거시 작동 여부를 서로 대면하여 확인하여 인수 인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필요한 제품은 처음부터 인수하지 않아야 합니다사실대로 말씀 드리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거나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한다면임대차분쟁위원회에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9
0
0
전세 계약만료 한달도 안남았는데 보증금 인상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 하신대로 2020년 2월 계약한 임대차라면 계약 종료 6~1개월 사이에 갱신계약 여부, 인상 등 변경되는 내용과 금액 등이 소통, 정리 되었어야 합니다.현재로서는 이미 시일이 경과하여 좀 답답한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2020년 1월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 원문을 참조해보세요"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만일 양측의 소통 과정에서 착오나 말씀하지 않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법정 기간을 도과 하였으므로 임차인은 2년 기간의 묵시적 갱신 계약이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양보하여 5%이내에서 인상 안을 수용하여 재계약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 안을 받아 드리기 어렵고 임대인의 주장이 과하여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원만하게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9
0
0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