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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받았을때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 공제내용, 원천징수금액 등이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시 확정된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은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의미합니다. 두 금액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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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언제부터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가상화폐로 소득을 얻었을 경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니, 양도로 인하여 손실을 입거나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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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안하실 가산세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의 중고물품을 판매하신 것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해보입니다. 국세청에서도 단발성 중고품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2~3. 소득이 300만원일 경우, 실제로 납부할 소득세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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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정도 다닌 회사 월급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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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의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업을 위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에 대하여 5억을 공제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개요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른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요 건1.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제외)을 증여받아야 합니다.2.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내 용1. 증여세 과세 특례증여세액 = [증여세 과세가액 - 5억 원] * 10%*증여세 과세가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하되,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2. 상속세 정산창업자금은 기간 제한 없이 창업자금을 증여한 부모가 사망할 경우, 부모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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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절감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10년단위로 5천만원 한도를 적용하여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속세의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을 경우 사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최소한 상속일 이전 10년이 되기 전까지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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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양도세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거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세는 납부합니다.2016년도에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거주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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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제휴마케팅 같은걸로 돈을 벌면 세금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앱테크 등의 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3.3%로 원천징수가 된후 입금이 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기존처럼 하시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줍니다.신고 기준금액은 없습니다. 소득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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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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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퇴직후 14일이내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상호 합의한다면 더 늦게 지급해도 관계 없습니다.퇴직금은 1일평균급여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계산됩니다.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최근 1달 급여로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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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높이기와 공적연금연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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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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