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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업이익율을 늘리려면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손익계산서상 판매관리비 계정을 쭉 살펴보면서 줄일 수 있는 계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전년도와 전전년도 대비하여 계정과목별로 증감이 큰 과목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2. 법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너무 방대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및 감면을 예를 들면, 고용을 늘렸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 투자자산을 늘렸다면 투자세액공제, 그 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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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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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도 증여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년 1월 이후의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은 22년 1월 이후 가상화폐 '매매'로 인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가상화폐도 분명 자산가치가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상화폐 과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에게 가상화폐 증여를 하여 배우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구매하였지만 국세청에서 과세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의 증여 또한 22년 1월 이후 증여분부터 본격적으로 과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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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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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개인사업자의 차량구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필요경비는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2. 렌트나 리스나, 자차 모두 비용처리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차량구매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3. 차량등록부상 차량이 부부공동명의로 되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해 사업에 사용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으로써 감가상각을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사업소득필요경비는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인 배우자분의 명의를 최소로 한다면 당연히 사업상 경비공제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차량관련 경비 또한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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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긍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미반영된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020년 1년간 월세를 매월 납부하셨다면 31만원 x 12개월 x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409,200원 혹은 491,04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적용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로서 총급여 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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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차감징수액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납부세액이 음수일 경우, 환급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퇴사를 하였어도 2월 급여를 받는 시기에 평소 급여를 받는 계좌에 환급액이 들어올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퇴사하신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언제, 어디로 들어오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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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고 뜨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새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매출세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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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질문입니다.한도 및 최고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의 한도는 없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없습니다.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동안의 매매가액, 유사한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말하고, 기준시가란 국세청에서 정하는 공시지가, 주택고시가격 등을 의미합니다.참고로 10년간 아래의 자에게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 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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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을 받고싶은데 어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인승 자동차를 매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체크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따라서 비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은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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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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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오피/지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증금-3억)적수 x 이자율 x 60% x 1.8% x 1/365 로 계산을 합니다. 당기 중에 임대한 주택이 있으면 적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 적수가 큰 주택에서 먼저 3억을 차감합니다. C주택은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C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될 경우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2. 주택임대수입은 월세+간주임대료+관리비(공과금 제외)로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아래 이외의 경우처럼 계산합니다.3. 월세+간주임대료+관리비의 5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고, 기본공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4. 주택의 간주임대료와는 별도입니다. 주택 외의 보증금의 경우 (보증금적수-건설비적수)x이자율x1/365로 계산합니다. 대부분 보증금적수가 건설비(매입가격)보다 적기 때문에 주택 외의 보증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월세 수익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5. 분리과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 월세수입과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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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에 어느 쪽이 사업할 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세율만 비교하였을 경우, 법인의 세율(10% ~ 25%)이 개인의 세율(6% ~ 45%)보다 낮으므로 법인이 유리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관리가 까다롭고,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법상 여러가지 제재가 따릅니다. 그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임의대로 사업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대부분의 소득을 급여처리하여 개인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가져갈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와 세부담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원천세 신고 등 세무적으로 의무사항이 많아져서 손만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1인사업의 경우,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였다가 매출 확대, 직원고용, 사업확장 등의 사유가 생기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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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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