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겸직 3.3% 소득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는 알수 있는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또한 월 프리랜서 소득이 30만 ~ 60만 정도라면 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21
0
0
현재 개인사업자인 상태에서 하나 더 사업을 내려고합니다. 복수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등록해야할 수 있으니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추가만 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통신판매업일 경우, 사업자 정정신고를 마치신 뒤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면허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21
0
0
연말정산 관련 주택청약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연도(2020년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이어야만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관련된 국세청 상담 내용)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과세기간 동안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었음주택청약저축은 전년도에 불입하고 있음2.질의사항과세시간동안 세대원으로 변경시 주택청약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인 12.31.일 현재 주민등록상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면 되는 것입니다만, 만일 12.31.현재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1
0
0
임차부동산 재임대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이 아닌 상가를 임대하였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2월 1일 ~2월 25일까지이며, 종합소득세는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니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21
0
0
육아휴직자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더라도 2020년도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퇴사하지 않으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회사에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상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1
0
0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되었는데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주택 소유기간에 발생한 주택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 10월까지 2주택인 기간동안의 월세 임대수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관련된 국세청 답변)문의하신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월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관련법령]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27.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1999. 12. 31. 신설)⑤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0. 12. 30. 개정)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21
0
0
개인의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은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 사용액 중 사업상 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1
0
0
연말정산 원룸 관리비 세액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순수 월세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이체증, 주민등록등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 근로소득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연말정산시, 연간 월세 지급액의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1
0
0
전세끼고 매입한 아내명의 아파트에 가족 입주시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할 시점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전세자금 5억과 아파트 매입자금 7.9억을 합하면 12.9억입니다. 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소득, 연령, 재산상태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소득이 전혀 없다면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1.21
0
0
농업회사법인 입니다..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팔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딸기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경우 면세매출에 해당합니다. 면세 매출이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2. 일시적인 판매라면 업종등록은 추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사업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시라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면 되나 급하게 처리할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걱정없이 딸기 잘 파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21
0
0
10459
10460
10461
10462
10463
10464
10465
10466
10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