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농산물 판매 부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한 농수산물을 별도 제조과정 없이 그대로 판매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판매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귤을 매입하여 판매했으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판매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하며 법인세신고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19
0
0
연말정산시 대학교 기숙사비도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숙사 비용은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숙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9
0
0
법인사업자 예정 매출 누락분 .. 확정때 신고하면 가산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확정신고에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 매출 누락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매출이 세금계산서 누락이라면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0.3%(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도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19
0
0
간이사업자 부가세 매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출은 전체 결제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수수료 등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차감합니다.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매출로 잡는 것이 원칙이며, 수수료는 비용으로 차감합니다. 소득금액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3. 네 맞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의 경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19
0
0
종합소득세신고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세무서가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대신 진행하지는 않습니다.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스스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와 종합소득세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19
0
0
간이사업자 등록전 수입에 관한 매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부담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 개시 이전인 기간의 매출도 신고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간이과세자 개업 이전인 기간의 매출을 12월 매출로 인식하여 12월에 모든 실적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것이 아니고 12월에 모든 매출/매입 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19
0
0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이 임대차계약사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어머니가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란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2) 당연히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해당 임차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3) 본인이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4)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7. 2. 7., 2019. 2. 12.>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나. 그 밖의 토지: 10배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9
0
0
60세가 넘으신 부모님연알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시다면 어머니의 기본인적공제(150만원), 신용카드, 보험, 의료비 공제 모두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2. 직장, 학업상 등의 여러 이유로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공제분은 비교적 소득이 많은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9
0
0
아르바이트 원천징수영수증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귀속 아르바이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2020년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9
0
0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받는법 그리고 지지난해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잌ㅅ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2.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증입니다.3. 과거 5년까지의 신고분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의 메뉴를 통해서 미반영된 월세 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과다납부하거나 과소환급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9
0
0
10468
10469
10470
10471
10472
10473
10474
10475
10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