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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이직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월 전직장에 대한 급여는 현재 직장에서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전 직장의 1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2021년 1월 이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올해 취업을 하신 직장이 있고, 내년에도 계속 재직중이라면 해당 회사에서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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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증여 등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더 해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시즌에 퇴직을 하여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할 세액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4. 증여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별도로 신고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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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작년 절반정도 일한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했던 기간의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이후의 지출부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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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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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공제받을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 등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은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에 불입했을 경우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가입한 연금계좌는 남편 분의 연말정산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연금계좌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소득이 있는 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직자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차감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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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카드사용시 제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경렌즈 등은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참고로 본인 외의 의료비는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초과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급여의 3%미만의 본인외의 의료비는 한도 미달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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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최초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였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가산세는 무시하고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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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식투자에 대한 수익도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의 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신고대상인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현재 국내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대주주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주주는 종목당 1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므로, 일반 주주분들은 주식 양도에 대해서 세금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매도하지 않고 평가액만 늘어난 경우라면 미실현된 이익이기 때문에 과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 매도로 인해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별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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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은 매번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번거롭지만 매번 신청해야 합니다.왜냐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요건(연령,소득)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부양가족의 공제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작년에 소득이 없어서 공제를 받았던 부양가족이 올해 소득이 생겨서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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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임대를 주고있는데요... 부가세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빌라 임대가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1세대 2주택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소액이지만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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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연말정산을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12/31기준으로 재직중이라면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현재 직장에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인턴의 근로소득과 현재 공기업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면 되며, 연말정산은 회사의 담당자가 합니다. 다만, 직전 공기업 인턴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현재 회사의 소득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직전의 공기업 인턴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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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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