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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신고 시, 추계로 신고하고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매출누락으로 인해 장부를 기장해서 수정신고를 하셨다는 의미인지요.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지만 이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최초 신고시 추계로 하였다가, 수정신고 시 기장을 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실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예규입니다.○서삼46019-10388,2001.10.4.【질의】A업체는1999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시기장을하지않고추계로신고하였음.이후1999년귀속분에대한장부를소급기장한후재무제표를첨부하여2001.8.에수정신고를하였다면,1999년도재무제표에대한확인증명발급이가능한지.【회신】귀질의에대하여는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727,2000.12.11.및징세46101-3436(1996.10.8.)을참고하시기바람.참고예규:1.징세46101-1727(2000.12.11.) 국세기본법제45조에의한수정신고는수정된내용을함께기입한최초신고서사본등을첨부하여제출하는것이므로,최초신고서와는완전히다른신고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수정신고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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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요식업 식대 경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영위하시는 업종이 식당이더라도, 직원들을 위한 식대는 복리후생으로서 당연히 경비처리가 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 식대나 카페 이용 대금은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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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랑 상속세랑 뭐가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2.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 증여를 통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적절히 나누어 내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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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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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받은 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봉사료(팁)를 구분기재하며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따로 지급한 경우, 해당 봉사료가 용역 공급가액(전체 받은 금액에서 봉사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0%를 초과할 경우에 봉사료 전체 지급금액의 5.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있다면, 해당 대가는 일반적인 인건비(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포함시켜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됩니다.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직원의 팁을 대표님께서 받으셨다면, 해당 팁은 종업원의 일반적인 인건비(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로 처리하되, 만약 받은 팁의 가격이 [ 전체 받은금액-부가가치세-팁]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팁 금액의 5.5%를 봉사료로 따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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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청년 개인사업자로 세액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성인 경우, 군 복무기간을 차감해 줍니다. 따라서 창업당시 35살이시고 군생활을 2.5년 하였다면, 창업당시 나이에에서 군복무기간을 차감하면 32.5세가 되므로 청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나이는 만으로 따집니다.. 질문자님은 청년에 해당되므로 수도권에서 창업을 한다면 5년동안 50%세액감면을, 수도권 외에서 창업을 하신다면 5년동안 100%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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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승게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가업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1. 대표이사를 변경하시는건가요? 대표이사를 변경하려면 사업자 정정신고로는 되지 않고, 기존 사업자 폐업 및 신규 신청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2.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시킨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질문자님께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받는 주식에서 5억을 차감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식 평가액이 5억 이하이시면 증여세를 아예 안내실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증여세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자산-부채)과 과거 손익을 적절히 평가하여 주식가액을 결정한 후, 그에 따른 증여세가 결정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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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명의로 집을 구매하면 세금이 줄어드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으로 인한 세금은 구입할때, 보유할때, 팔때의 경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주택을 구입할 때 :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이든 단독명의이든 동일한 세금이 부과 됩니다.주택을 보유할 때 : 1) 재산세 : 재산세는 물건별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공동명의이든, 단독명의이든 동일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가 되므로,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을 양도할 때 : 양도소득세도 양도자별로 과세가 되므로, 공동명의인 경우 인별 양도세율을 낮출 수 있어,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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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을받을수있는후원을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에 기부를 하면,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받으시거나, 사업소득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어, 종교단체에 헌금할 경우에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다음은 세법에서 정의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단체 링크입니다.법정기부금http://www.law.go.kr/법령/법인세법/(20200101,16833,20191231)/제24조지정기부금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50393&chrClsCd=010202&ancYnChk=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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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이시라면, 사업자 전용 아이디를 만드셔야 합니다. 또한, 은행에 방문하셔서 사업자전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사업아 전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인인증서도 발행해야 합니다.위 과정을 거치시면 사업자로서 홈택스 로그인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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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중고로 물품을 판매할시 세금 신고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물품을 판매하더라도 1년에 1억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억을 판매한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판매가 아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마음 편히 적당한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현금거래시 적발이 안되면 좋겠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 ~ 10년입니다. 그 기간에 국세청에서 의심이 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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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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