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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 청약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까지만 인정)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2)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1)과 (2)를 합산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2. 대출, 청약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현재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21년 1월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에 분양권을 포함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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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료지급하는데, 계약서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이다 하더라도,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계약자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는 계약서 뿐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리스크는 적긴 하지만, 모든 계약에는 증빙을 갖춰두고 추후 리스크를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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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사망으로 손자가 상속받으면 부모가 직접받는것보다 상속세 크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인(아버지)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등)가 적용되어 5억원의 재산이 상속된다고 하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없습니다.2. 조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아닌자(손자)에게 상속이 될 경우, 손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를 건너띈 상속에 해당하여 3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약 1.1억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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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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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외부강사의 소득을 지급할 때, 외부강사의 주업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소득구분을 해야 합니다. 외부강사의 주업이 강사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1. 외부강사의 주업이 강사에 해당할 경우, 3.3% 원천징수를 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 메뉴의 소득구분에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주시면 됩니다.2. 외부강사의 주업이 강사가 아닐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 의제대상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를 60%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결론적으로, 총 지급금액 50만원의 8.8% 원천징수)해야합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메뉴의 소득구분에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주시면 됩니다.이렇게 하여 강사료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평소 하시던 원천징수에 포함하여 같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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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금액(매수,매도)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내 상장주식의 매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총 매도한 금액에서 매입한 금액과 수수료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 의무는 없습니다.2. 코인에 대한 과세는 아직 법 제정이 되지 않아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할 수 없습니다. 내년 7월에 가상화폐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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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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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계약서 부모 자식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전거래가 금전대차계약에 해당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추후 발생될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금액, 계약자, 빌린날짜, 이자, 상환날짜 등)는 대여한 자와 차입한 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3억을 빌려서 3개월 내에 상환 예정이시라면 4.6%가 아닌 무이자로 금전대차 거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 거래를 통해서 차입, 상환의 객관적인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증여세법에서는 금전을 무상이나 저리로 대출할 경우, 대출자에게 무이자 또는 저이자에 대한 이익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연 1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해야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적정 이자율인 4.6%를 적용하여 역산하면 연간 2.17억을 빌려야 증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억을 빌려 3개월 내(264일 내 가능) 상환 예정이라면 무이자로 차입을 하더라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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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기부금 어떻게 증빙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회에 헌금 지출 시, 해당 교회에 다음과 관련된 증빙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빙을 받은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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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상가를 판매한 경우에 소득세를 어떻게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그동안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줍니다. 말씀처럼, 그동안 인식한 감가상각비가 없다면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경우보다 양도소득세는 줄어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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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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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 체류 중인데, 한국에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재원이라고 해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체류중이고, 현재 해당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예규입니다.[ 요 지 ]국내에 1주택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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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보니까 앞으로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정화히 언제부터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는지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로 15억 이상입니다. 이를 3억원으로 낮춰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예정중이고, 이후 준비 기간을 두고 3억원 미만 투자자도 과세 대상으로 점차 넓혀가겠다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도입시기는 현재 2023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2. 가상화폐의 경우 현재는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정리중이고,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가상화폐의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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