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세청에서 증여사실을 알수있나요?
과세관청에서 해외주식의 증여사실을 국내거래처럼 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는 1차적으로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된 정보교환 자료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이를통해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해외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등에 근거하여 각종 해외 자료를 수취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2.애플해외주식 2억원을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후 아내가 갖고있던 아마존 주식3억원을 남편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부간의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각각 6억씩입니다. 따라서 2억과 3억은 각각 6억의 한도에 미달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부부간에 상호 다른 주식을 증여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 2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내의 증여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