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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개미새34
진득한개미새3421.03.07

남편명의의 애플해외주식을 아내에게 2억원을 증여한후 국세청에 신고안해도 되나요?

1.국세청에서 증여사실을 알수있나요?

2.애플해외주식 2억원을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후 아내가 갖고있던 아마존 주식3억원을 남편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3.부부간에 상호 다른 주식을 증여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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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남편->아내, 아내->남편의 경우를 별개로 봅니다.)

    국외 주식을 전부 해외 증권사 등을 통해 거래, 증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원이 노출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구간인데 굳이 위험을 부담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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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세청에서 증여사실을 알수있나요?

    과세관청에서 해외주식의 증여사실을 국내거래처럼 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는 1차적으로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된 정보교환 자료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이를통해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해외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등에 근거하여 각종 해외 자료를 수취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2.애플해외주식 2억원을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후 아내가 갖고있던 아마존 주식3억원을 남편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부간의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각각 6억씩입니다. 따라서 2억과 3억은 각각 6억의 한도에 미달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부부간에 상호 다른 주식을 증여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 2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내의 증여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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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식, 부동산 등은 충분이 확인 가능합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6억 이내로 증여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증여세 신고만 잘 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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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의 증여 사실은 국세청에서 즉시 알기는 어려우며, 그리고 자금출처 소명 등의 방법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증여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몇년 후가 됩니다. 이에 따라 가산세 역시 크게 늘어나납세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배우자 각자에게 증여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를 부담한다면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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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알게될지 모르게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며 누구도 보장해드릴 수 없습니다.

    2. 부부 간의 증여에 있어서는 이전에 증여하였던 재산이 따로 없으실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안에서의 증여는 신고하셔도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3. 역시나 10년 간 6억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시고 안전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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