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회사 유니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은 매출창출에 기여하며 사업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이기 때문에 개인적 공급에 속하지 않으므로 매출세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6.06
0
0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 신청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됩니다.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기 전인 2/5부터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공급이 일어났고,공급받는자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공제 받았다면 1기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6/30이 지난 후 20일 이내인 7/20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2/5부터의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06
0
0
법인의 사업연도를 1년보다 짧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나 법률에 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구할때는 법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더라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기 때문에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도우밍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6.06
0
0
법인 여행사 경비 인정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선수수료와 경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소요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알선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서면4팀-458, 2005.04.01)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팀-1711, 2005.10.06)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질의회신사례(부가1265-2713, 1984.12.19.)를 참고하기 바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6.06
0
0
퇴직금 중간정산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중간지급을 한 근거는 객관적인 증빙을 잘갖추면 되는 것이고 중간정산 한 시점에서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06
0
0
현금 매출 신고방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발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관계 없이 현금 매출분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6.05
0
0
대리운전비의 경비인정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관련 대리운전비가 발생했을 경우, 사내 지출결의서와 함께 해당 증빙을 갖추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대리운전비를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05
0
0
급여소득자 알바소득 연발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외의 타소득이 있을 경우, 직장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따로 말하지 않는 이상 알수도 없고요. 안다 해도 연말정산의 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로 해야합니다. 이미 지급받으신 소득에 대해서 3.3%로 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05
0
0
일반과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을 넘을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넘어갑니다.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급대가 4,8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매월 임차인들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6개월마다 1월 25일, 7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6.05
0
0
출장일비 손금산입여부 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내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를 통해 관련 증빙이 있으면 회사의 여비교통비 등으로 손금처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으로도 회사 출장과 관련된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회사 자체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국세청 예규에서는 근로소득 비과세로 본다고 합니다만, 실비변상적인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든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든 세무상 동일합니다.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회사가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으로 귀사가 출장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로 시내 출장 및 시외 출장을 구분하여 여비지급규정에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여비 · 체제비로서 당해 회사의 "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받지 아니하고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6.05
0
0
10855
10856
10857
10858
10859
10860
10861
10862
10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