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임대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요건 추가)를 하고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통장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금이 자본금이 아니라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후, 해당 가수금은 추후에 법인의 자금으로 입금자에게 다시 상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익 비용 그리고 차입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을 분실하게 될 경우, 차변에 잡손실로 회계처리를 해야할 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므로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것이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도 이자비용이 증가하므로 손익거래에 해당합니다.두거래 모두 순자산이 감소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 남편, 주부 부인 지식산업센터 임대소득시 절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가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위의 임대소득이 남편의 소득으로 잡힌다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서 세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잡힐 경우 종합소득세가 아예 없거나 극히 미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급여 체불시 그 금액이 부채로 인식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급여를 지급 전에는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의 증가로 회계처리를 한 후, 급여를 지급 할 때 미지급비용을 예금이나 현금 등의 자산 감소로 대체분개를 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격증 어떤걸 따야 도움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산회계 2급과 전산회계 1급 / 전산세무 2급과 전산세무 1급 관련 자격증이 있고 보다 전문성 있게 공부하고 싶고 전문직을 원하신다면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가장 먼저 회계원리 과목을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양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가족끼리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양도계약서와 금융기관이체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양도로 인정이 됩니다.양도 이외에도 증여의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상화페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는 매매로 인해 소득을 얻을 경우에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10월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부터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국세청에서 과세 예고한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똑똑하게 돈사용하고 연말정산을 최대로활용하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3%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하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의 지출액은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이니 되도록이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품 받을 때 제세공과금은 회사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상 세금은 소득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받을 금액에서 일정 세금을 떼고 받는 것이고 위의 경우처럼 경품당첨으로 물품을 받을 경우 물품금액의 22%의 세금을 경품당첨자가 부담합니다. 결국 세금을 떼고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