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내는 월세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총급여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또한, 임차하고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인 이하이어야 합니다.이에 해당한다면 매년 납입한 월세(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 통장 있으면 절세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청약저축 납입액(한도 240만원)에 대해서 40%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240만원을 불입할 경우,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청약저축공제는 본인명의의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작년 연말정산 못한거 이번에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공제자료도 모두 반영하셔서 과거 신고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전용>경정청구에서 진행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전 퇴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퇴직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래 매월 정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들은 1월~12월간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매월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취학 아동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교육비나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기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기 때문에 공제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좀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6월부터 근무하셨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를 퇴사하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율이 변경시 연말정산 때 추가 납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총급여가 증가하여 세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부담해야할 세금도 증가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공제내역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국세청 자료 말고 따로 더 챙겨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는 대부분 반영이 됩니다. 다만,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는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