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중도퇴사 후 외벌이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2021년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3월까지 급여가 약 700만원이라면 위의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배우자분은 이미 3월 중도퇴사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퇴사하신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더이상하셔야할 절차는 없고, 0원이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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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인 가족은 부양가족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1~9월까지 일반적인 급여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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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병원비 청구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처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모님의 정보제공동의를 받으셔야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부모님의 자료도 함께 반영이 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가 반영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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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 연말정산 적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소지는 관계 없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어머니의 자료제공동를 받으시면 본인의 공제자료에 어머니의 공제자료도 함께 반영이 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어머니 의료비 지출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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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의 유효기간이 이월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해당 영수증을 반영하여 2021년분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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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만 연말정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급여 수령 시점에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인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참고로 직장인이 직장인 외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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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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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2월입사 21년12월31일퇴사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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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한 곳인지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부금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대상 기부단체 여부를 확인하신 후, 추후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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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내는 공공주택임대료,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공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2.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도 공제가능합니다.3. 의료비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자료에 자동반영됩니다.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직접 병원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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