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하는 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사업소득,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 등)이 있을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반영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반영이 되어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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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은 자동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직원의 동의하에 임직원의 연말정산자료를 일괄적으로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회사에 올해 어떤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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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납입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주택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이고 그 세대가 해당 과세기간 중(2021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주택마련저축공제에 해당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있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c1MzQ=MTE2MD&loginId=&viewYn=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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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의료비 관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공제는 소득과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의료비는 본인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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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교육비 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생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동생 교육비에 대한 공제는 가능합니다. 대학생이라면 인당 연간 한도는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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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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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해서 무주택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만 공제가능합니다. 세대주 판단 시점은 21년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에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면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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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원조합원아파트 비과세요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입주권 상태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비과세 되는 입주권은 다음과 같습니다.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및 소규모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a.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b.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2. 주택 완공 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보유중인 주택이 재개발이 되어 완공되었을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공사전 보유기간+공시기간+완공후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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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신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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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 및 증여세,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년전 증여받은 3천만원+현재 증여받은 2천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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