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한 금액 이체시 다시 신고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명의 주식계좌이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 이후 자녀계좌내에서 오고가는 돈과 수익금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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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수령과 주식배당금과 세금연관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각각입니다. 기재해주신 개인연금 1,000만원과 주식배당 1,500만원 외의 다른소득이 없다면 각자 소득이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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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전세금 빌려줄 경우 증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1.5억원 대여 후 추후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시고 추후 대여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1.5억원을 한번에 이체하여 대여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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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경조사비 지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경조사비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다면 건당 한도는 20만원 이내입니다. 대부분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이 불가능하므로 20만원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접대비의 연간 기본 한도는 1,800만원(중소기업 : 3,600만원)이며 매출액 별로 약간의 추가한도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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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의 연말정산 전에 퇴사한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활영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능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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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통장이 연말정산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중간에 해지하여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을 경우, 인출액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된 후 입금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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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다녀야 연말정산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직장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무직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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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 다른 회사 입사했을때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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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 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년간 연금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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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넣은돈 연말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간 청약저축납입액(한도 240만원)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청약저축납입에 대한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 반영되며, 청약저축공제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저축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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