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 사업자 접대비 한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의 기본 접대비 한도액은 연 3,600만원(12개월 기준)이며 매출액에 따른 추가한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넉넉한 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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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관련 세금정산시 해외주식도 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이자/국내외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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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전세준 아파트의 부가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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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시 부인규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Min[시가x5%,3억] 이상일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수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라고 하더라도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5%미만이면 제3자와 거래와 다를바 없는 합리적인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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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좌와 ISA계좌 배당금 세금차이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계좌별로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행/금융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비과세 제외 및 분리과세 제외)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2. ISA계좌는 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연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ISA계좌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가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판단시 고려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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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에 코인 및 앱태크로 돈을 버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가상자산의 과세는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되므로 현재는 비과세입니다.2. 앱테크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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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면세사업자는 얼마까지가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규사업자나 혹은 직전연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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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질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계속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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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을때 소득세 세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또한,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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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구간별 카드 , 체크카드 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x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최저사용분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그 이후,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총급여 7,000만원의 25%는 1,750만원입니다. 이를 신용카드 3,000만원 사용분에서 먼저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위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7,000만원 초과 ~ 1.2억 이하는 25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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