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노동자 연말정산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이 아닌 일반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고 있는지,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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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굼합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100%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이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환급을 못받을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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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 이전에 정부지원금으로 구입한 비품, 기계장치를 장부에 자산으로 인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면 법인의 자산으로 등록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노트북과 기계장치에 대해서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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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해서 가족 추가시 관련서류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추가로 공제받으려는 자들의 자료정보제공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정보제공 신청 및 동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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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합니다. 근로자는 단순히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중도퇴사자에 해당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활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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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청약저축통장의 연간 불입액(최대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2.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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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대보험이 아니라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수익 300만원에서 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인적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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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익에 대한 인적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중인 상태의 수익금액이 100만원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인적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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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변경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특별히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나마 적용가능한 항목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5% 혹은 30%의 공제율이 20% 혹은 35%로 상향됐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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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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