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반인에게 중고거래로 물건구입했을 떄 비용처리시 적격증빙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과 거래캡쳐화면 등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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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상실시 연말정산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 없이, 질문자님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1천만원을 넘기셨다면 배우자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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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세무조정을 잘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토지 장부가액은 9억(기존에 토지의 유보가 없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회계상이든 세법상이든 차감되는 토지의 가액은 9억이 되는 것입니다. 시가 10억은 현재의 토지의 시가이지, 토지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이미 10억이 되있는것이 아닙니다.위의 경우, 분개 형식으로 나타낸다면장부 : 현금 8억, 처분손실 1억 / 토지 9억세무 : 현금 8억, 사외유출 2억 /토지9억, 처분이익 1억차액인 사외유출 2억에 대해서만 세무조정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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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2년 유지후 폐지하면 종부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 후 10년 이내 폐업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상각율(1년당 10%)만큼 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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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소재지에 간이과세로 임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공제 받고, 바로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서 사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의 사업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이기 때문에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업종 변경은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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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부터 가족들(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등) 받은 세뱃돈과 용돈이 5천만원이 넘어도 증여신고나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적인 축하금이나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나, 해당 용돈을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자금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금전을 자녀가 재산취득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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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제가 연말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 요건이 없으므로 본인이 지출한 부모님의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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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자동차세를 회사에서 일부 부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 자동차세는 당연히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본인 차량의 자동차세를 대신 납부해줄 경우,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됨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로 급여 지급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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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주된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2순위에 따라 주된상속인을 가릴 수 없는 경우 최연장자로서 장남인 질문자님의 아버지의 주택수에 합산되는 것입니다.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2.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3. 최연장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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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개의 분양권 중 하나를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시점일로부터 새롭게 기존 아파트는 2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분양권 하나를 양도할 경우 1주택+1분양권이 남은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혹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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