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군데직장4대보험 혹은 3.3%?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당 15만원 이하는 일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질문자님의 상황과 관계 없습니다. 위의 경우, 두군데 모두 4대보험 근로소득자로 가입하는 것이 4대보험 혜택도 받고 연말정산시, 사업자의 공제보다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어 유리해보입니다. 3.3%사업소득자일 경우,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업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법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실적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위의 경우 수입금액 6,300만원, 필요경비 6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5,700만원이 되고, 이 경우 산출세액은 846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이보다 세금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 대신 기재하신 것처럼 -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홈택스 증여세결정정보에 내역이 있으면 증여세 납부가 제대로 됐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의 증여세 신고내역에서 신고 및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과 결정금액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천만원을 부모님께 받아 불린경우 과세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년도 법인세 분개 안했을때 결산 후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분개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년도 법인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셨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 3월에 납부한 법인세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내 공모전 상금은 세금을 몇 % 징수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필요경비 8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학에서 대학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10701,31659,20210504)/제87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 상속포기시 세금은 누가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 뿐만 아니라 최종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이처럼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빚이 있는 상태라면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2순위~4순위 상속인은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는 것입니다.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 한정승인을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을 부모님이 자식에게 매매하면 누나들이 증여로보고 유류분을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증여가 아닌 실제로 유상으로 실제로 거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