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부모님이 저에게 매매거래로해서 제가 주택에대한 금액을 드리고 살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누나들이 증여로 간주하여 저에게유류분을청구할수있나요.?아님 제가 주택에대한 금액을주고 매매했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