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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홍학266
냉엄한홍학26621.12.30

주택을 부모님이 자식에게 매매하면 누나들이 증여로보고 유류분을청구할수있나요?

주택을 부모님이 저에게 매매거래로해서 제가 주택에대한 금액을 드리고 살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누나들이 증여로 간주하여 저에게유류분을청구할수있나요.?아님 제가 주택에대한 금액을주고 매매했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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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 외 유류분 청구여부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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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를 한 경우 유류분 청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유류분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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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가 아닌 실제로 유상으로 실제로 거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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