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부모님께 빌린 후 원리금 상환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1.5억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금을 미상환할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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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서 성년기준은 어떻게 되나여? 2003년 3월 20일생이라고 한다면 2022년 3월 21일부터는 성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 3월 20일 생이라고 가정하면 만 19세 이상인 2022.03.20부터 성년으로 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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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 임대료 납부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대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임대료에 대해서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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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여세 대납에 대한 세금 마감기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를 대납해줄 경우, 대납분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반복하여 무한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1회 합산하여 증여하고, 자녀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이때 증여할 현금은 단순히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아니고, 별도의 계산과정을 거쳐서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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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만 따로 매각했을때 비사업용토지 판단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토지의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목 ]건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요 지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1.「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2.「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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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올해 근로소득 5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등록 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배우자분도 직장인이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배우자 공제와 별개사항인 것입니다.2. 총급여 400만원과 쿠팡이츠 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의 연소득수준으로 보아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5,000원에 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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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차량 매입세액공제, 경비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회계 및 세무처리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직원전용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일 이후의 차량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용이 법인세법상 경비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이른 기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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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취득가액을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상속당시 시가를 모르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2012년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2. 본인은 상속으로 2012년에 취득한 것이므로 관계 없습니다.3. 양도가액 75,000,000원에서 2012년 개별공시가격 차감 후(이상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 x 보유기간 1년당 2%)를 적용한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기본세율+10%로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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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방법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퇴사하신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동영상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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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내고 제 자신이 거기서 사업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부동산에서 본인이 사업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이므로 월세는 당연히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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