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많지 않으신분들은 연말정산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급여가 100만원대라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는 것이고, 연말정산시 납부세금도 없을 것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연말정산은 의무이므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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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자소득 법인대리신고시 분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이 원천징수신고를 할 경우,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100원이라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간단히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비영업대금이익은 차감하지 않고 모두 받으신 후, 법인이 27.5원은 원천세 신고 하시면서 원천세 납부하시면 됩니다.이자입금시 : (차) 예금 100원 (대)이자수익 100원원천세 신고/납부시 : (차) 선납세금 27.5원 (대)예금 27.5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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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2억 차용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억 차용시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증여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출에 의한 증여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간의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려면 차용액이 약 2.17억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원금상환액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본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매월 일정금액 상환하면서 만기에 일시상환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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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 청약당첨시 주택으로 보는지?계약시 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01.01이후부터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당첨으로 인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아파트 당첨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당첨된 일인 21.12.30이 분양권의 취득시기이며 이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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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장부에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감면제도는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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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금신고할 때 문제없을까요? 돈을 이렇게 지급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본인의 소득을 유튜버로부터 지급받을 때 본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안한 프리랜서일 경우, 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된 후 입금을 받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본인의 용역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급받고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유튜버도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본인도 소득신고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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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사업소득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겨우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이 올라갈 것이며 해당 소득수준으로 보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6%~최대 49.5%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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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아파트를 개인사업자로 담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아파트가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라면 사업용자산으로 취득은 불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도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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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세금 관련 문의사항(근로소득세, 4대보험, 고용보험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며, 매년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상여를 받더라도 4대보험 납부액은 변동이 없고 연말정산 이후에 연말정산 기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4월에, 국민연금은 7월마다 갱신이 됩니다.2. 연말정산시, 1년동안의 급여+상여를 모두 포함하한 근로소득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vs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간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정산이 되는 구조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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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내년 1월 경에 별도로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관한 공지가 있을 것이며, 공지 내용대로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21년 10월부터 근무를 하셨다면 근로소득이 적을 것이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100%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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