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학생자녀 등록금 세금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대학생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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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내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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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알바를 하는데 연말정산에 포함 시켜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대보험을 떼지 않으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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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양도세에서 주택은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계약금 지불 시점에 기존주택과 신고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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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증여 계좌 구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가 한분이고 주식계좌가 여러개일 경우, 어떻게 증여를 하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1번에 2천만원을 전부 증여해도 관계 없고, 1번과 2번에 각각 1천만원씩 증여해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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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조모가 통장으로 용돈줄때 증여한도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증여 한도인 10년간 2천만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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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도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카페나 식사의 경우, 본인 1인 식대는 불가능하며 직원이나 거래처 접대비 등에 해당할 경우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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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시 두개의 계좌에 각각 증여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두명의 자녀에게 각각 1천만원씩 증여하셔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후 그 중 일부를 다른 자녀에게 이체한다면 이또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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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홈텍스를 이용해서 종함소득세 신고하는것보다 세무사무실에 맡기면 훨신 적게 나오는데 이유가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고, 또한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적용시 더욱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장은 수익/비용에 관한 내용을 회계원칙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복식부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작성을 통하여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작성방법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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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 취득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중 빠른 날)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에 기존, 신규 모두 조정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처분하시면 되며 전입요건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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