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사업상 경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3. 매월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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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신고시 소득 금액을 어떤 걸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할 소득은 총 매출액에서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입니다. 해당 세금 1만이 무엇을 말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재화나 용역을 직접 판매하고 얻은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가 된 소득이라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금액과 소득종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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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사업자의 매출은 얼마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적용될 경우, 매출세액(매출x10%)에서 매입세액(매입x10%)에서 차감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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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해서 3억 수익 냈고, 반면 사업소득에서 4000만원 비용이 발생했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모든 종합소득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사업소득에서 4,000만원의 경비가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소득간 합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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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별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자책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이처럼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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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에 회사를 그만 두고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올해 말까지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내년 1월 경에 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2021년도에 재직하셨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기업에 취업을 못할 경우 내년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재직했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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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납부 및 부동산 자산 출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이 곧 납부기한입니다.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서류 제출 시, 증여세 납부 이전이라도 신고를 했다면 증여세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신고 이전이라면 미제출사유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신고예정일자 등)을 간단히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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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보다 면세사업자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는 매출 규모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으며 공제받지도 않습니다. 인허가를 받은 교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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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잇츠를 통해 배달한것도 연말정산서류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의 연말정산에는 회사의 근로소득만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쿠팡배달로 인한 사업소득은 알 수 없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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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사용분은 대중교통 시장은 따로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 중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소득공제율이 40%이며, 이를 제외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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