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와 미성년자 자식 간의 돈거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호간 거래(친할아버지->미성년자, 미성년자 자녀->본인, 본인->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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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거주하고 있는 사업장의 임차료는 가사경비에 해당하여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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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광고 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관계 없습니다.세금계산서의 필수기재사항인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작성일자만 정상적이고 실질에 맞게 발행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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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해당 서식이 기재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서류는 별도로 납세자가 챙기실 필요가 없습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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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월급이체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해당 금전을 평소 생활비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금전을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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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차용기간동안 지금처럼 이자를 매월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비영업대금의이익(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만기에 상환이 정상적으로 되더라도 해당기간동안 약정된 이자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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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에서 필요한 돈을 국내 법인에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외법인에 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얻을 경우, 원천징수는 되지 않을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전부 법인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선납세금(기납부세금)에 대한 공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후 매월 이자 소득을 잘 받고,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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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가 120이고 연소득이 1440만원인데 환급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간 총 급여가 1,44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부 공제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월급여가 120만원이라면 애초에 급여 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아버지가 평소 급여를 받으실 때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명세서에 월급여, 4대보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금액이 기재되어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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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중소기업 대손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회수기일은 계약서상 지급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보시고, 세무서와 이와 관련된 패드백을 주고받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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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 사업자금 납입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입장에서 차입금은 특수관계자이든, 제 3자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인 법인대표로부터 차입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도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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