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을 매도 할려 하는데 절세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세율 적용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합산하므로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격은 상속 당시의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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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쉽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들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사업소득 및 타소득신고방법, 추계경비율신고방법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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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연관, 부부사이 10년 3억 비과세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배우자분이 시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가 상속받은 금액만큼은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어머니의 예금을 법적 상속인인 질문자님의 계좌로 상속을 받은 후, 질문자님->배우자분에게 이체를 통해 증여를 받아야 정상적은 배우자간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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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취득가격은 실제 취득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지갑->거래소로 옮길 때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단, 2022.01.0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한 가격 vs 2021.12.31 시가 중 큰 가액으로 합니다. 납세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되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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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정산하여 납입,신고하라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황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기준이 너무 짜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배우자분의 소득요건이 불충족하였으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루라도 일찍 납부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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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주택 증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는 제외하고 부동산만 증여받는 경우와 채무까지 포함하여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전자를 일반증여라고 하고, 후자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시가 전체에 대해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위의 시가에서 잔여채무 6,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채무 이전에 대해서 증여자인 질문자님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취득가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증여세 및 양도세 계산, 신고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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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인데 연말정산시 카드로 판매물품구매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제외하고 신용카드 공제를 받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사업관련지출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고,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앞으로는 사업 지출 전용 카드를 별도로 만드시고, 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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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차량 유지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3.법인이 해당 차량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3. 일반적인 승용차의 차량 취득세는 7%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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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기타소득 결정세액 예상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구분없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불입액의 16.5%가 공제가능하니 적정 금액을 불입하시면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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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알바하고 월급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세금을 떼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입니다.3.3%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 소득이 대략 1,2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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