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상화폐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와 차용증 작성 후, 6,000만원을 자녀에게 대여 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실질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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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취득세질문 조정지역의 관리처분이 난 입주권이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 취득세율은 3.5%입니다. 다만, 증여자의 주택이 2주택 이상 + 증여주택이 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일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취득세율은 공시가격에 적용됩니다.다만, 증여세 신고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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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임대 소득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신고와 임대소득신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임대챠계약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개념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계약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현재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이므로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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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 가상화폐 과세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정확한 과세 시스템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해당 시스템을 알 수는 없고, 홍남기 부총리가 몇일 전에 과세시스템에 자신이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해외거래소, 개인간 P2P거래 등 가상자산의 과세 사각지대가 많을 것으로 보여져서 의문이긴 합니다. 다만, 국내거래소에서 출금을 한다면 충분히 과세 시스템에 노출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됩니다.납세자는 과세시스템 구조와 관계 없이 2022.01.01 이후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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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차익 실현 시 달러보유중이면 양도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원화 환전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원화르 직접 환전을 하지 않았어도 양도당시의 환율과 취득당시의 환율을 반영하여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이 결정되는 것이고,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22%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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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오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버지께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경로우대자공제(70세이상), 장애인 공제, 아버지의 신용카드 공제 등도 불가능합니다.다만, 의료비공제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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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증여주택 양도소득세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기한후신고 대상입니다.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양도당시 3주택일 경우, 조정지역 여부 및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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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용증 2억 원금상환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하고 원금만 정상적으로 모두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간 차용일 경우 세무서는 사후관리(상환 여부, 상환자금의 출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혹은 2번 형태든 상환 방식을 정하시고, 해당 상환 방식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상환하신다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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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관련 질문입니다!아버지가부채를갚아주신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채무자인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았을 경우, 채무자는 채무가 면제됨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채무자는 재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직접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직접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았을 때는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수증자)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가 되며, 대신 채무를 갚아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없습니다.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5092529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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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각자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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