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1주택자 예비부부 동거시 2주택으로 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부부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남자친구분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적용되지 않고 각자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참고로 1주택자끼리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부업은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대방 업체측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인지, 원천징수신고는 하되 지급금액이 적어 소액부징수(원천징수액 1,000원 미만)혹은 과세최저한(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5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2.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4.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및 세율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 선교부후 돈을 못받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어도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가를 계속 받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거나, 혹은 업체와 상의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면 되는 것으로, 실무에서는 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 됩니다.수험생이라 더 잘 아시겠지만, 선발급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세금계산서 선발급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선발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본래 공급시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1. 대가를 먼저 받고 선발급하는 경우,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2. 먼저 선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1) 본래 공급시기 전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수령하셔야 합니다.2) 본래 공급시기 전 발급하고,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있고 그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혹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 되는 경우3. 대가를 미리 받지 않고 선발급 가능한 경우1) 장기할부판매2)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3)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 증여 및 주식증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각각 5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전체 금액 중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위의 경우, 어머니->본인, 본인->부모님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어머니께 차용한 금액을 해외주식으로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현금을 차용하고 해외주식으로 상환할 경우 상호 연관성이 애매하기 때문에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분명히 기재하거나 혹은 해외주식 양도 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간에 종신보험 계약자, 수익자를 누구로 해야 가장 절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혹은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의제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이 평소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이라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상화폐 세금 관련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출금 여부와 관계 없으며 보유만 했을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로 인해서 이익이 실현될 때 과세되는 것입니다.2. 1.1~12.31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3. 한해동안 양도한 가상자산의 손익을 통산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땅을 팔려고하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알고싶습미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100%감면이 됩니다. 단, 한도는 5년간 2억, 1년간 1억입니다.사례의 경우, 양도세는 약 6,300만원이므로 모두 감면가능하여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내에게 매달주는 생활비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에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배우자분에게 주는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해당 금전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적용 직장인인데 사업자등록을 했거든요 연말정산에 주의해야할 게 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사용내역 중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모두 연말정산을 받거나, 혹은 사업관련 지출은 제외한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 사업관련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만약, 사업관련 지출을 제외시킬 경우 인사팀에 제외되는 금액을 직접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인사팀 입장에서는 약간의 수기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사업소득이 크지 않다면 모두 연말정산 공제를 받는 것도 나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적다면 어떤 선택을 하나 금액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업용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업용/사업무관용을 구분해서 지출하는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자녀 비과세 증여 2,000만원 신고 순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8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한 800만원으로 주식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를 뒤늦게 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