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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2채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1채는 할머니 명의로 변경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최근 정부가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상향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졌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시면 일부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6억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증여 취득세는 내야하며 취득가액의 12%(지방교육세 등 별도)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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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려고하는데 두곳에서 4대보험을 띠면 누진세가 많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집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대주주요건(종목당 10억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주식에서 나온 배당 소득도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합산신고 대상이며 2,000만원 이하는 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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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증여 받는게 낳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이대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농지 가액이 1억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하지만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추가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결론은 부모님께서 상속할 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추후 마음편히 상속을 받는 것이 나을 것이고,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있다면 농지를 사전에 증여받고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을 신청한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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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아래의 구조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익과 비용은 모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을 통해서 구해집니다. 따라서 매출, 매입 시에 증빙을 챙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신고를 처음하시면 모든 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신고 여력이 전혀 없으시다면 일정 수수료를 주고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 신고를 하실 경우 아래의 동영상 강좌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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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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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것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납부할 증여세는 없더라도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취득가액의 3.5%(지방교육세 등 별도)이며 조정지역인 경우 12%(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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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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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비사업용농지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재지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양도차익 4,000만원 / 보유기간14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6,044,500원입니다.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으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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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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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현금화 하면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과세대상입니다. 양도대금의 통장 이체여부와 무관합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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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청년우대 주택청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무주택세대가 아니므로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생계를 달리할 경우에는 부모님과 별도 세대로 보아 질문자님께서 무주택+세대주일 경우에는 주택청약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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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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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둘 다 취득하면 서로 보완되는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와 회계사, 두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효과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증도 거저 줬습니다. 이처럼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범위는 90% 이상이 동일하며, 서로간 시너지가 되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추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시면 노무사나 법무사 등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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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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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봉 4500만원이면 연말정산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만으로 연말정산시 환급되는 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받느냐에 따라 같은 연봉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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