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되고 3년지나면 자경감면이 안된다는데 사업용토지로는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더라도 202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고,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됩니다. 2022.01.01 이후에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며 기본세율+20%로 중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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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품목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 및 수추할 경우, 계산서 상의 공급대가에 대해서 3%의 가공 발급, 가공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실질에 의하여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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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자 종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객관적인 매출과 매입 자료 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x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5%)는 부담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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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금액이 어딯게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는 각각 다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매출x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이란 매입금액 중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한 매입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x업종별부가가치율x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구조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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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지분 변경 과정에서의 세무 회계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분을 교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을 교환한 개인의 경우, 새로받은 주식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비상장주식 가정)를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법인은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받고 자사 주식을 신규로 발행한 것이므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신규 발행하여 자본이 증가하였으미 법인등기도 수정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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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매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주도 주택은 비조정지역이므로 제주도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인천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부담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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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할때 유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은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차용금액에 대하여 차용증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원리금을 정기적이나 장기간으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꾸준히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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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에 유형자산잡고 대변에 손상차손누계액인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할 때의 분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이 회수가능액이 자산의 장부가액(손상차손 후의 장부가액)보다 높아졌을 경우 유형자산을 증액처리하면서 손상차손누계액은 차감해주는 분개를 말합니다. 저 회계처리만 하시면 되며 추가로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또 손상차손이 발생한다면 손상차손의 회계처리는 하셔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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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친인척 양도 후 사업자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공동계약서와 수정된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 혹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용에 익숙치 않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정정신고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사업공동계약서는 포털사이트에 양식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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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양도세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이익이 실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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