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장기렌트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임대사업은 업무용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에 사업유관성을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유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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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증여세 공제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4명 각자가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2. 네 맞습니다.3. 네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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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2개일 경우 매입 통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A, B 각자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했을 경우 주사업장에서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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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시 필요한건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및 증여로 인한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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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얼마의 용돈이 증여와 관련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해당 용돈으로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사용한다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주식이나 적금을 가입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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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각각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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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며느리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분은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로 증여를 받으신 것이고, 본인은 기타친족으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1천만원을 초과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그대로 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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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연금보험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지역의 국민연금공단에 유선으로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관련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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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양도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으신 후, 신규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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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일시적 현금 융통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조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대여해 주신 후, 11월 23일에 대여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증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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