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분양권 계약 후 1주택 구입시 취득세 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받은 주택의 증여취득세율은 4%입니다. 알고 계신 주택 취득세율은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입니다.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만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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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소득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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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적금도 증여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용돈이나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다만, 자녀 명의의 적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연 24만원이라면, 10년 기준 240만원이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10년 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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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에 세금파트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 여부, 공시가격 금액과 관계 없이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참고로 읍, 면지역 공시가격 3억 미만이 양도세 중과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읍, 지역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판단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란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20%(중과대상 2채) 혹은 기본세율+30%(중과대상 3채 이상)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중과대상 주택음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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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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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적게내는 법과 소득 공제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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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계좌로 1억 송금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1억 원금 그대로 다시 어머니 계좌로 옮긴다면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1억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도 어머니 계좌로 옮긴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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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중 어떤걸로 공제 받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비해서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것이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출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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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의 주택도 판매시 양도세 중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비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2.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및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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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분양권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1주택+1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다만,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학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a.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b.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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