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계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의 자금출처가 본인의 소득이든, 본인명의의 대출이든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자금출처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 추가로 증여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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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2. 청약은 해당 모집공고문을 보시거나 해당 사업 주체에게 정확히 문의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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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공시가격은 국가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합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약 60~70%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유사해질수록 세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비해 낮게 형성이 됩니다. 참고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의 괴리율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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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프리랜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것은 직장이 2군데일 경우 혹은 직원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타소득(3.3% 합계가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고지되지 않고 본인의 주소지나 사업장에 고지되는 것입니다.중도퇴사시, 퇴사하는 달의 월 급여는 해당 월의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9월 21일에 퇴사했다면 퇴사하는 월의 급여는 230만원 x 21일/30일로 일할계산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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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부동산 양도세및 기타세금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세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기존,신규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2. 양도세중과대상주택이 2채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과대상 주택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다만, 일시적 2주택 양도에 해당할 경우 기존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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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인데요 자동차 리스 캐비탈은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료 모두 경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업무용 차량과 관련된 경비처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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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의 집 월세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소지를 사업용도로 사용하신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시면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당 월세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받을 경우 집주인의 월세소득이 노출되어 집주인에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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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신고시, 추후 양도세 부과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속일 당시의 시가가 있으면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6개월~상속일 후 6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범위내로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납부할 세액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나, 상속재산가액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즉,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이 매매된 사례가액이 있거나 또는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2014.3.13일 이전의 경우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매매된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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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5억미만입니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이 공제가 됩니다. 상속재산이 해당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부담없이 상속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상속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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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채무 관련] 부모님께 1000만원을 이체하려고 하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전을 증여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추후 상환받으실 것이라면 대여에 해당합니다.대여에 해당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차용증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 부모님께 이체후, 나중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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