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자영업자가 절세하려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적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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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감세 방법(전세금 마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세자금을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차용할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5억일 경우,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월 아버지께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약, 5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0,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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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중인데 휴.페업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를 체납 중이더라도 폐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을 하더라도 체납중인 부가가치세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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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정의가 알고 싶읍니다 3%와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투자(이자,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물적시설(사업장), 직원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에 해당하며, 일명 프리랜서라고 합니다.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 혹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 및 이자소득은 15.4%가 원천징수되며, 개인간 투자(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27.5%가 원천징수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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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매출에 인식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을 첨부합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휴업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c5NTA=MTE2MT&loginId=&viewYn=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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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후 세금신고 하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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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 성토작업비용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사업자일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출은 면세대상인 토지와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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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빌려준 돈을 받았을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상환받았다면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여로 인해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 지급시, 이자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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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분양받고 토지에 대한 계산서는 어디에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과세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뿐만 아니라 면세 매출/매입 계산서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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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차량 유류대 지원시 회계처리 및 운행일지작성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대상은 아니며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직원의 여비교통비에 대한 내부처리규정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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