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법인 대표 급여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는 회사의 자율입니다. 반드시 다른 직장과 비교해서 책정할 필요는 없습니다.2. 소득세는 현재 급여를 지급하는 직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급여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의 월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3.02
0
0
간이영수증 추후 세금공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02
0
0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신고?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드깅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연말정산에서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줍니다.연말정산에 비해 사업소득이 추가되어 총 소득이 올라갔으므로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02
0
0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자식의 결혼을 위한 부모의 현금지원 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현금 1억원을 증여하여 5천만원은 결혼자금비용, 5천만원은 주택매입비용이라면 주택매입비용인 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비용 5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물론 증여일 이전 10년간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않은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비과세가 될 수 있는 최대 한도치는 없습니다. 단지 10년간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금액만 있을 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02
0
0
국내주식 공개매수시 양도세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장주식을 장외양도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1) 대주주의 주식일 경우a. 비중소기업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b. 이외의 경우ㄱ. 과세표준 중 3억원 이하분 : 20%ㄴ. 과세표준 중 3억원 초과분 : 25%*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기본공제)2) 대주주 이외의 주식20% (중소기업주식 10%)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02
0
0
종합소득세 개인이 혼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하거나, 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대리인이 질문자님의 자료를 받아 대신하여 신고합니다. 스스로 신고여력이 없으시면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시더라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02
0
0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보험금은 어떡해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여 반영요청하시면 됩니다.2. 체크카드 회사에 전화하셔서 연말정산용 체크카드 지출내역서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02
0
0
연말정산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02
0
0
기타소득이나 신고된 근로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체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정확한 소득의 구분, 소득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02
0
0
임대인 소득신고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2. 2월에 신고하는 것은 임대사업자현황신고로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닙니다. 별도로 신고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세무서와 구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 임대주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①이외의 경우처럼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50% 필요경비, 2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02
0
0
10351
10352
10353
10354
10355
10356
10357
10358
1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