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공사관련 증빙은 어떤걸 갖추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자료만으로도 객관적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그 외의 서류는 굳이 더 챙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견적서, 회사 내부 품의서 등이면 충분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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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시 고려할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 명의의 주식계좌에 돈을 이체하여 주식을 취득할 것이라면 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과거에 자녀에게 증여한 이력이 없다면 만 19세 미만까지 증여세 없이 2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자녀가 성년이 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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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할 경우, 1.1~ 퇴사 월까지의 원천징수한소득세에대해서 중도정산을 하여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이 대부분 환급될 것이므로 평소 급여보다 많이 수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참고로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이직한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내년 2월 경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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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예금통장 증여세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천만원 x 2개 통장이 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이며, 기한후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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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상품권 사용으로 인하여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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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지정시 수익자가 내는 세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한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유류분청구에 대한 포스팅한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8834447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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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골프강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등록 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프리랜서라고 하며,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지급금액의 3.3%로 원천징수가 된 소득을 지급받습니다.- 경비 처리를 위한 장부 작성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없다면 어떻게 보통 구성하나요)간편장부대상자(직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일 경우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장부기장은 힘드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처리될 경비의 항목은 인터넷상에서 확인은 했습니다.이 중, 업무 특성상 항목의 처리 기준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접대비 = 1회 한도(얼마 이상 얼마 미만 ) 기준이 있나요?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의 접대비는 영수증을 수취해도 관계 없습니다.접대비의 연간 한도는 중소기업 기준 36,000,000+@입니다. @는 수입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접대비 한도는 넉넉하니 참고바랍니다.* 소모품비 = 필드 레슨시(야외훈련) 회원들이 연습할수 있는 공을 제공(구매)해야 하는데,골프공 구매도 이에 적용이 되나요?사업과 관련된 소모품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외주비용 = 필드 레슨시 캐디피도 적용 가능한가요?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있는 훈련비 =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훈련을 목적으로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야외)을 이용하는 비용 또한 적용이 가능한것인가요?교육훈련비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무서에서 사적인 경비로 보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량을 업무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한가요?(현재 90% 이상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지비용이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는 없습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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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복잡한 양도세관련 문의다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주택은 취득 전이기 때문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아닌 이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조정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여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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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이자설정 관련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실제로 차용을 하고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간 4.6%를 적용한 이자가 1천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해도 됩니다. 대신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합리적인 금액이어야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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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2월에 퇴사했는데…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에 퇴사를 하셨다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1~2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모두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 실업급여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퇴사 이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내년에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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