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에 따른 이익 배분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에게 돈을 차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익금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경우, 추가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수익금 지불시, 지불금액의 27.5%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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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와 개인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각자 법인/개인의 소득(수익-비용)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가 결정됩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산정방식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2&cntntsId=774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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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취득한 아파트가 1채있었습니다.상대자인 남편될 사람도 1채가 있습니다. 비과세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가능합니다.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을 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2주택이더라도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 양도 후, 나머지 잔여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 보유, 17.08.03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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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동산 자녀 단독과 공동명의상속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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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신청시 마스크 업종 및 업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 대상으로 판매할 것이라면 소매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매업은 기업을 상대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매및소매업 - 소매업 -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525101입니다.사업자등록신청 후, 사업자등록이 나오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혹은 관할 시/군/구청 사이트를 통해 관할 지방자치다체에 통신판매업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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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으로 갭투자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위의 경우, 초등학생이 전세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가인 1.5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취득세 및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자녀가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실제로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독립된 생계유지를 해야 별도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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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는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2. 3.3%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업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 지급자로부터 3.3%로 원천징수가 되며,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입금액에서 관련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과 종합소드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요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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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자녀 공동명의로 증여할려 하는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부채가 있는 건물을 증여하면서 건물의 부채도 같이 이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전세)를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부채를 이전한 증여자는 부채 이전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채무는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안되면 일반적인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수증자의 취득세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자녀가 증여세나 취득세를 부담할 능력이 안되면 해당 건물 + 납부할 세금의 현금 상당액을 함께 증여하여 1회의 증여세 신고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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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월급 줄 때 세금 계산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총 4대보험율은 아래 표와 같이 9.13%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를 줄 때 4대보험별로 아래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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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과세유형전환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과세자일 경우, 올해 2021년 전체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일 경우 2022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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