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상호와 주소가 변경이 되었는데 자동 반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지만 세금계산서 상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등으로 보아 이상이 없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번 발행 분부터 변경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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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2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A)주택과 신규(B)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양도가액이 9억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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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와디즈 수입 세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펀딩으로 인한 후원금액에 따라 유상으로 후원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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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을 위한 세대원 거주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양도일 현재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본인뿐이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참고로 학업, 근무, 질병요양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해도 세대원 전부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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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급해요 빠른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계 없습니다. 모두 동일한 7월이라면 날짜가 다소 상이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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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할부구매시 회계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산을 취득할 때 매입비용과 부대비용은 모두 자산 취득원가로 봅니다. 따라서 할부원금 및 이자는 모두 차량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차량 구입 원금 및 이자금액을 별도로 구분할 것 없이,(차)차량 xxx (대)미지급금 xxx 로 회계처리하시고, 할부금 및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미지급금을 예금 등으로 상계해주시면 딥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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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지분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자는 별도로 신경써야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지분투자로 인한 배당소득 등을 얻었을 때,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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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 차용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금만 잘 상환하신다면 연 이자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없을 뿐이지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를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또한, 연 이자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정확히 이자를 1천만원에 맞추지 마시고 이자율을 좀 더 여유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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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차용시 채무자 세금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별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2~3. 1억의 차용금액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의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원금만 잘 상환하신다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문제 없으며, 무이자이기 때문에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환 지체로 발생한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27.5%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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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상태에서 주택 매수시 양도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된 답변입니다. 친구분과 본인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를 하여도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서로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동일세대원은 아래 그림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들의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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