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주거형오피스텔1채를 분양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규 주택(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존주택을 1년 이내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신규주택 취득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3. 오피스텔 취득세는 4.6%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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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알바 원천징수 비과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2월에는 기존처럼 회사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보다 소득이 증가되었으므로 세금을 일부 더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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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가 포함된 활동비는 세금에 공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에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도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대상입니다. 단,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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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보험)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해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됩니다.예를 들어 2020년도 의료비 지출액 중 일부를 2021년도에 실제로 보전받았다면 2021년도 의료비와 상계되는 것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해당연도의 의료비와 보전받은 의료비(보험금)가 모두 표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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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평수 아파트 재산세가 차이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평수가 동일하더라도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재산세는 다르게 부과됩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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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는 있습니다.2. 법인세 신고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단지 국세청의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3.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상 경비로도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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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대상자가 장부 미제출시 정정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를 기한 이내에 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한 내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든, 기한후신고든 기존에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부를 새롭게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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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겸용 신축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겸용주택을 상시 거주용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 임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판매할 때는 매출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다만,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주택을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경우, 주택의 임대는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면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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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매입 매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매월, 매2월 등)을 하면 일반적인 경우처럼 매출과 매입을 모두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시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 함께 해당 부동산 매입세액을 반영할 경우,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단지 조기환급신청에 비해 환급이 늦어질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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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기하고 세금 관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취득세에서도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합니다.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계획이라면 실질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주택에 적용되는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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