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가능한 차량의 차량부속품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차량의 차량유지비 등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차량 부속품도 당연히 포함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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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외 영세율계산서만 발행할까요?부가가치세보함되어있는계산서는 외 발행하지 안는걸까요?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가 수출될 것이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출될 물품이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내거래일 경우 수출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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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장인 종소세신고는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는 3.3%로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종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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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는 승용차를 매매시 세금께산서발행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사업상 경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사업에 사용되면서 해당 차량 유지비를 사업상 경비에 반영했을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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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4세이하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창업 연령에서 군복무기간을 차감하여 계산해보시면 됩니다.2.3. 5년간 감면해줍니다. 소득금액과 관계 없습니다. 아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이니 복붙하셔서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0701,17926,20210316)/제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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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영세율계산서.부가세포함일반계산서 발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거래일 경우, 구매확인서 등의 증빙을 통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이 해외 수출 등의 영세율 대상이라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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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없는데, 세금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25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1~12.31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국세신고안내>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서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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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집(아파트)에 사업자 주소지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계약서를 증빙으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변경 가능합니다.2.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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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임대사업자와 법인임차인과의 계약시 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은 임차료를 경비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2. 네 맞습니다.3. 임차인과 상의하시면 됩니다.4.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수기(종이)계산서를 발행하셔서 한장은 본인이 소지하고, 한장은 임차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만약, 전자로 발행하실 것이라면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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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용역 매출 부가세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해외매출은 영세율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합니다.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시에도 해외 매출은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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