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인데 재산세는 왜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보유중인 부동산 소유자별로 고지가 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이 없고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비율이 50대50이라면 재산세도 50대 50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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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에서 디자인등록 후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이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관납료 영수증은 특허사무실에서 이미 받았을 터이니 해당 사무실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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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납부 및 환급이 결정됩니다. 현재의 소득수준이라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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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공동명의시 통장은 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업통장에는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만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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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경우 세무상만 1주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해당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경우에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청약, 특공 등의 주택과 관련된 사항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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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아닙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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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오피스텔 양도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현재 조정지역 3주택 이상자이므로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기본세율+3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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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이 돈을 줬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100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97,000원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금액은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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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했는데 납부가 안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출력한 가상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연락하셔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가상계좌를 새로이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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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에게 증여시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시가로 평가하고 증여해야 합니다.2. 재산을 증여하면서 재산에 포함된 부채(보증금)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때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증여자는 채무 이전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증여자의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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