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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프리랜서 지원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면 매월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이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보완 서류요청이 나오면 그때그때 보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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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지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을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기한후 신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2.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국세청 상세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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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이 안돼어있는데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등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해당 소득이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국세청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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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신고 몇월 방법은 뭔가요 궁굼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22%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 여부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일 경우 16.5%(지방세 포함)이하의 세율이 적용되어 22%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율보다 적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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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비용 소득공제 카드사용시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개인회생비용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해당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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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만73세이신데 작년 직장을 다니다가 올해 그만 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께서 올해 퇴직을 하셨다면 작년(2020년)까지는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2020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작년에 계속 근무를 하셨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했을 것이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가 5월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공제분을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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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교육비, 의료비가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일정비율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참고로 교육비는 지출액의 15%,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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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못한건 나중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현실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일용직소득일 경우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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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다른데서 소득을 얻으면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동시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근무지와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때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알리기 꺼리신다면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뒤,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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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부가세 신고와 관련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영세율 공급가액을 잘못기재하였다면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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