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차량가액 4천만원정도를 제가 명의이전해서 타게된다면 취등록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5천만원이상 안되면 증여가 안된다는말이 있던데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