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차량가액 4천만원정도를 제가 명의이전해서 타게된다면 취등록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5천만원이상 안되면 증여가 안된다는말이 있던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차량관련을 떠나 증여세는 직계존속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가의 차량을 주고 받는게 아니라면 증여세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5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가 아닌것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부담하는 것 외에도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타인이라면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