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대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 해야 합니다. 총급여 58,000,000원을 가정할 경우 25%인 14,500,000원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공제율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소비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것이 재산관리측면에서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9
0
0
중도입사자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총 급여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에 현재 재직중인 직장외 과거 직장이 있다면 두 회사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9
0
0
앱테크로 수익 발생 시 연말 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앱테크 소득은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앱테크 소득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근로소득 외에 앱테크 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9
0
0
농산물 판매 부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한 농수산물을 별도 제조과정 없이 그대로 판매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판매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귤을 매입하여 판매했으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판매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하며 법인세신고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19
0
0
연말정산시 대학교 기숙사비도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숙사 비용은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숙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9
0
0
법인사업자 예정 매출 누락분 .. 확정때 신고하면 가산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확정신고에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 매출 누락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매출이 세금계산서 누락이라면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0.3%(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도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19
0
0
간이사업자 부가세 매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출은 전체 결제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수수료 등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차감합니다.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매출로 잡는 것이 원칙이며, 수수료는 비용으로 차감합니다. 소득금액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3. 네 맞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의 경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19
0
0
종합소득세신고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세무서가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대신 진행하지는 않습니다.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스스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와 종합소득세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19
0
0
간이사업자 등록전 수입에 관한 매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부담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 개시 이전인 기간의 매출도 신고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간이과세자 개업 이전인 기간의 매출을 12월 매출로 인식하여 12월에 모든 실적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것이 아니고 12월에 모든 매출/매입 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19
0
0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이 임대차계약사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어머니가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란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2) 당연히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해당 임차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3) 본인이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4)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7. 2. 7., 2019. 2. 12.>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나. 그 밖의 토지: 10배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9
0
0
10486
10487
10488
10489
10490
10491
10492
10493
1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