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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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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입 회계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해당 직원이 대출 등 개인적인 사유로 금융기관 등의 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나 이직한 직원의 직전 직장에서 정산된 근로소득세를 파악하기 위함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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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중간.정기배당시 현금이 아닌 현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외에 현물배당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에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해야 합니다. 중간배당의 경우 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현물배당(상법 제 462조의 4)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금액중간배당(상법 제 462조의 3)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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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어린이집 교육비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가. 초/중/고, 나. 유치원, 다. 어린이집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래 가, 나, 다의 학교외에서 구입한 교재비용은 초/중/고 수업용 교재에 해당할 경우에만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 6 : 교육비 세액공제>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라.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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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아파트관리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등의 지출 중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TV시청료 등은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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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족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금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 양도, 퇴직)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2. 아버지는 근로소득 등의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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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이면서 사업자가 있는데 종소세신고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만 연말정산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 간편/복식부기의 판정은 2019년도 귀속 수입이 7,5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2019년도 수입이 7,500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사업소득과 보험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택의 개념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소득과 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자 매출이 0이더라도 관련된 비용이 있다면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이므로 두 소득을 합산한다면 세금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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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시 예전에는 의료비공제 신청시 실손보험이 없었는데 새로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건건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 의료비 지출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차감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2.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납부액을 한도로 보험료세액공제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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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공제시 장애인 의료비 공제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과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의료비 지출액은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6.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따라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면(4,000만원 - 7,100만원 * 3%) * 16.5% = 6,248,550 원이 나옵니다.참고로 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 한도 이내에서 차감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6,248,550 원 이하일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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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리수령시 소득책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받는 계좌를 단순히 타인 명의로 했다고 하여 입금계좌 명의자에게 소득이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신고자(회사)는 해당 급여수령자의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계좌명의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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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나 세무상 부도어음 대손처리시 1,000원 남겨놓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대손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채무자의 파산이나 폐업, 사망, 실종의 사유 / 재판상의 확정판결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중 2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은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대손의 회계처리를 했다면 세법에서도 이를 모두 인정하여 1,000원을 남기는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대손 후에 채권을 회수하면 대손을 취소하는 회계처리를 다시 하면 그만입니다.다만, 부도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나 어음을 회계상 모두 대손처리를 하여도 세법상 1,000원은 남깁니다. 부도는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기일이 경과된 것을 말합니다. 지급기일이 지났어도 회수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1,000원의 비망계정은 최소한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회계상 대손을 취소한 금액도 겨우 1,000원이기 때문에 사실 모두 대손처리했다고 무방하나 관리상의 이유로 최소 1,000원은 유보잔액으로 남겨놓습니다. 감가상각자산과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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