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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받을때 1인가구와 2인가구 차이가 많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가 아니어도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킬 경우, 아버지의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자우대공제(만 70세 이상)인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카드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지출액 등의 공제도 가능합니다. 의료보험비와는 관련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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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부채가 자식에게 대물림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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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공제대상 자산범위(개정세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조세특례법 시행령을 보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치시키기 위해 기업이 투자와 관련된 일정한 자산을 구매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업종별로 공제대상이 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고 예시일 뿐입니다.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은 토지와 건축물 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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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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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가 항상 0원 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 째 납부해야할 돈도, 환급받을 돈도 없는 것은 다소 의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돈도, 환급받을 돈도 없다는 것은 1년간 원천징수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뜻으로 그럴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해당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자료를 받아서 문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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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불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부가가치세가 불공제 되는 비영업용승용차량 관련 경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비영업용승용차량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임대업,운전학원업, 경비업 등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 이외 + 8인승 이하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 + 세금계산서 or 신용카드 or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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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회사 주식 양도하는데 주식 평가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적으로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양도가 아닐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양도대금을 주고 받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수관계인과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조세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가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의 30% 범위를 초과하여 거래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위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로 상증세법상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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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받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경우, 대학원 및 시간제과정, 직능개발훈련시설 등의 교육비는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단, 보육시설이나 학원, 체육시설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로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즉 교육비공제 대상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출한 금액으로 수강한 과정이「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수강한 시설 및 과정이 해당 내용에 포함되는 지는 직접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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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상각 시점과 추후 개발비 계상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합니다. 연구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모두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연구단계로 보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합니다.1. 현재 개발된 자산에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개발비용은 해당 무형자산의 가액에 가산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제품 개발이 완료된 후, 다른 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비용은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구 후, 실제 개발에 착수될 때 무형 자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신기술의 개발이어야 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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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9년도 20년도 동일하면 환수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팀목자금 지원 요건을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20년 매출이 전년인 19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에만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이기 때문에 18년도 대비 감소 여부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요건으로는 19년도와 20년도 매출이 동일할 경우에는 요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직접 버팀목자금 콜센터인 1522-3500으로 문의하셔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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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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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간 아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의 기본공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20년도 중에 만 20세 이하인 기간이 있으므로 2020년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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