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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알아보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1. 이자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2.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4.5억 초과 ~ 9억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4.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5.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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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아파트를 사도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세대주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므로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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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차량관련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였다면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합니다.이와 별도로 감가상각비는 운행일지를 작성하더라도 연간 800만원 까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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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 주거겸용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지사업장의 경우 명확히 사업관련부분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의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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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청은 고지, 독촉, 압류 후 체납처분의 단계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합니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징수유예의 사유가 있긴 있습니다만 단지 징수를 유예할 뿐이고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징수유예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입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의 사유입니다. 현재로선 유예신청후, 일정부분 조금씩 상환하는 방법 뿐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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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확정신고기한 이후 1달 이내에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경우, 즉 1월에 매입받은 내역을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한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내로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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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관한 계산서발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유형과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해당 적격 증빙으로 인해 거래 상대방은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매출자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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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사례비 세금 8.8%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금액의 8.8%로 원천징수가 된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 22%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은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100만원의 60%인 60만원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4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40만원의 22%가 원천징수되어 결국 88,000원이 원천징수된 것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종합소득신고 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15%이하 구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0%(지방세 포함 22%)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가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2.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는 3월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2020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4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 시기에도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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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가 아닌 이상 현금이 오고간 것은 반환시기와 관계 없이 모두 증여로 봅니다. 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면 할머니->자녀->질문자님 순으로 증여가 된 것으로 보아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차용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니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아이->할머니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 납부금액과 관계 없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이 1,700만원이라면 증여공제범위 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늦게 해도 증여세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통해 추후 자녀의 소득이나 자금출처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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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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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되면 세금 신고 안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대로 제출을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뜨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원천징수는 했으나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안했으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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