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등을 위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근로장려금의 내용, 신청자격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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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세금은 내나요?(내면 어떤형식과 수익으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토지, 건물 등의부동산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책정되어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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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용 개인연금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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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공익법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법인은 내국 영리법인/비영리법인, 외국 영리법인/비영리법인으로 총 4가지로 구분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종교, 자선, 학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 중에 공익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이 아닌 사업을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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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대신 저축해주신 월급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전체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께 보내드렸던 금전은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을 도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해당 금전을 포함하여 증여를 받을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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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받기 좋은 연금이나 투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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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개정으로 21년 차가감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매입세액공제 방식,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개정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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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등기 임원인 경우,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급여신고를 하시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신고시 용이한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실질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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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각자 연봉 4천정도씩 연말정산 어찌하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이 두분 모두 4,000만원대시라면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분께서 서로에게 몰아줄 수 있는 것은 의료비 뿐입니다. 연봉도 비슷하시므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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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해하기 어려워요. 쉽게 설명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연말정산은 1년동안 직장인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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